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9호(시행일 2006.9.25)
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른사람의
주민등록번호를 부전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,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외국인은사이트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. |